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 전문가 의견수렴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나노기술 연구개발촉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5년을 주기로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수립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2 의거
2008년 최초로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수립한 이래, 올해 3번째로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나노원천기술을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나노기술의 역할을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에 담고자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노력하였으며, 완성 전 나노분야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받아 완성도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답 부탁드립니다.
2018.06.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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