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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획연구 -
나노기술관련 학술활동·
정보제공 및 대외협력 -
나노기술관련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
나노기술분야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인력 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 및 학술활동, 인력양성, 조기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거 설립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획연구
나노기술관련 학술활동·
정보제공 및 대외협력
나노기술관련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나노기술분야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