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사 15인(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4. 감사 2인
②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주무관청 담당 과장 및 한국연구재단 담당 단장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등기임원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에 따르며 보선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1(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감사는 제13조 회장의 선임방법에 따른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회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회장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의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임원은 비상근․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 정관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등과 전문가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회의참석수당 등의 여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이를 보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나노기술산업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