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전체적인 진행단계를 알고 싶음.
2. 방문접수를 하려고 함.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한지?
3. 행사일정이 첫날은 오프라인, 2,3일차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된 것인지?
- 2020년 기준이며 COVID-19 등 여건에 따라 행사방식이나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과 국계법 제19조, 동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RFP 4쪽 참고사항 참조).
4. RFP에 포함된 평가기준표는 어떤 근거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 협상계약체결기준 제7조의 별표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확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정산절차가 있는지?
- 일반적인 학술행사와 마찬가지로 행사종료 5주 이내에 정산을 합니다(RFP 8쪽).
6. RFP 5~6쪽에 용역범위가 예산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음. 별도예산이라고 표기된 것은 PCO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담만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 별도예산이라고 표시된 것은 발주처(협의회 사무국)가 주관하며 자신의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행사전체에서 이 업무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PCO에서도 발주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업무가 있습니다(예시 : ‘프로그램기획비>회의비’는 발주처가 담당하지만 회의에 PCO도 참석하여 의견을 정리하는 업무 등)
7. RFP 8쪽에서 행사개최전 선급금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 착수금 20%와 선급금 30%를 합하여 기성고가 50% 내외에 달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미리 정할 수는 없고 PCO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 후 적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8. 평가표에서 전문자격증으로 컨벤션기획사 1,2급만 포함되어 있는데 국제전시기획사는 제외되는 것인지?
-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9. 참가자격에서 '용역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금액이 구체적으로 발주자 기초금액인지 아니면 최종 계약금액인지?
- 발주자가 입찰공고시 공고한 금액(기초금액, 예정금액, 예산금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발주처가 직접 집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심포지엄의 전체예산은 얼마인지?
- 심포지엄 예산규모는 약 3.8억원(2020년 기준) 내외이며 매년 개최방식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11. RFP 18쪽에서 소요물량은 별도 공지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20.10.21.에 공지하였음. 이 소요물량의 의미를 알고 싶음.
- PCO는 이 물량을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020년도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사업진행과정에서 실제 물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